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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08-0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방식에 있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도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를 한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91조의2제3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방식에 있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도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를 한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91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