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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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08-0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41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hwp (200841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방식에 있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도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를 한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91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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