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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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0인 2017-08-03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4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6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hwp (200836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현저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보궐선거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보궐선거의 실시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인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7항 및 제265조의2제2항 신설).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의 책임으로 인한 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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