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36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8-03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4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67)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hwp (2008367)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兼營)하고 있음.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며 이를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할 경우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