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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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6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36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안전설비의 투자 등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액의 0.3% ~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15년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90,129명, 사망자수는 1,810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재 재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강화되고 있는 안전시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개선 속도는 더딘 상황임.
이에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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