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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5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