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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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49)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hwp (2008349)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도 그 신분과는 별개로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가입 연령과 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청소년기부터 정당활동 경험을 축적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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