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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림의원 등 10인
2017-08-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택시사업자 중 84%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연매출 1,200만원 미만)이고, 15%가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로서 차량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시내버스 등 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와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 중 간이과세자에 대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유지가 필요함.
2013년 말 신설되어 2년(’14~15년) 적용 후 201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어 온 선례에 따라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택시사업자 중 84%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연매출 1,200만원 미만)이고, 15%가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로서 차량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시내버스 등 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와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 중 간이과세자에 대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유지가 필요함.
2013년 말 신설되어 2년(’14~15년) 적용 후 201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어 온 선례에 따라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