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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안전·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산업재해자 수는 90,129명(사망자 1,810명)으로 여전히 OECD 가입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81.6%)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재해 예방 및 강화된 규제준수 등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유지 및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안전·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산업재해자 수는 90,129명(사망자 1,810명)으로 여전히 OECD 가입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81.6%)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재해 예방 및 강화된 규제준수 등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유지 및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