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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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0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8-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400)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hwp (2008400)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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