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40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8-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