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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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8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2인 2017-08-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8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hwp (200838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2자물류,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되며,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 확대가 필수적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화물운송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제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제2자물류 기업이며, 제2자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물류회사 또는 제3자물류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외부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주요내용

가. 제2자물류를 화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다.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라. 제37조의2 또는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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