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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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림의원 등 10인 2017-08-03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4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200838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hwp (200838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와 같은 상장시장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되는 K-OTC(Korea-Over The Counter/「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에 근거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를 위해 2014년 7월 개장) 시장 등 총 4개의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음.
주식거래 계좌당 연평균 거래금액은 코스피(1억 7,000만원), 코스닥(2억 1,900만원), 코넥스(3,700만원), K-OTC(1,300만원) 순서로 K-OTC시장이 가장 작으며, K-OTC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96.5%에 이를 정도로 소액거래 시장임.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장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주주의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를 통해 세금이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 등 13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K-OTC 시장에 대해서는 대주주 외에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대기업 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OECD 34개 회원국(그리스, 멕시코 제외) 가운데 상장시장과 비상장 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차별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함.
비상장 시장에 대한 과세불형평으로 인해 중소?혁신기업 경영진, 소속 근로자, 일반?소액투자자 모두 상장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중소?혁신기업 경영진은 높은 급여?성과급?복지혜택이나 지속적인 직업 안정성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스톡옵션?우리사주를 활용해 우수인력 유치?장기근속을 유인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로 인한 주식 유통시장(K-OTC)이 형성돼 있지 않아 주식지급이 인센티브로 활용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제값받고 매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기업 직원들과는 달리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과세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음.
K-OTC 시장 참여자의 96.5%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연평균 거래금액 1,300만원 이하)는 K-OTC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보다는 불법?사설시장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게 형성돼 있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피해자 300명 이상, 불법 거래규모 1,670억원)과 같은 사기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임.
일반투자자가 K-OTC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대주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K-OTC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 하면,
중소?혁신기업 등 경영진은 스톡옵션?우리사주 등 주식지급을 통해 재무적 부담 없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장기근무를 유인할 수 있으며, 기업의 주식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것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을 상장기업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게 되어 대기업 수준의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도 결제안정성?투명한 시세정보가 제공되는 정상적인 K-OTC 시장 이용으로 사기 등 거래위험을 해소할 수 있음.
특히 정부도 양도소득세가 감소(△5.7억원/’16년 기준)하지만 증권거래세가 대폭 증가(26.7억원~325.5억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주요내용

상장시장(코스피, 코스닥 등)과 동일하게 비상상주식이 거래되는 K-OTC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의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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