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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8인
2017-07-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1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관련기관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와 해임요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교육기관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제29조의3제1항제22호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관련기관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와 해임요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교육기관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제29조의3제1항제22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