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8.07]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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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1인 2017-07-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7-31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2008257)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hwp (2008257)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의 비율은 0.8%에 불과하나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장애아동학대사례의 비율은 4.2%에 달해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학대상황에 더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학대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음.
또한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그 연령과 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보호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비장애아동 또는 성인인 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을 전전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법에 명시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용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장애아동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9제1항제6호의2?제2항제5호 및 제59조의11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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