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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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200835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35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검찰 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특수활동비가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편성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될 뿐만 아니라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사후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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