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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현행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휴가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부담으로 고용관계를 조기단절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간제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휴가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부담으로 고용관계를 조기단절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간제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