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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여, 사용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39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여, 사용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39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