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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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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