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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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무(제3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을 둠.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둠.

    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무원 412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1명)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892명(교육공무원 348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539명)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제30조 및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설치하되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이하 3명)을 두며, 해외시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지역기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상생협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및 소상공인혁신과를 신설하되 2019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3호(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0조의2제2항 전단, 제30조의3제2항제1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0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⑰부터 ㉒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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