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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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주의원 등 10인 2017-07-24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5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2008171)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hwp (2008171)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pdf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와 높은 이혼율 등으로 인하여 가정 해체가 증가하면서 ‘가출 패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소년이 증가하는 등 소년범의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공동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행소년의 선도?주거·교육·자립·치료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비행예방 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67조의3 신설)
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역별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67조의4 신설)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선도?주거·교육·자립·치료 및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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