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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21인
2017-07-24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5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에 대해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였고, 이후 국회에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하여 필요 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찰권이 그 정당한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에 대해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였고, 이후 국회에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하여 필요 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감찰권이 그 정당한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