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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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5인 2017-07-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8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200823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hwp (200823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pdf

제안이유

고용절벽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해, 현행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육아부담 해소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근로소득 증대 및 청년 정규직 확대?전환 지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지원 등을 위한 세제혜택은 2017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중단될 예정임.
이에 각각의 일몰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해, 세제혜택의 계속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9조의2제1항).
나.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3제1항).
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라. 청년고용증대세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9조의5제1항).
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제30조의2제1항).
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106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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