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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7-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무기 개발과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ㆍ군사ㆍ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현주소임.
이처럼 항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탄복, 소총 등 개인 장비에서부터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고가의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 군의 핵심전력을 이루는 각종 장비.무기 체계도입 과정에서 소요 결정,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시험 평가, 가격 협상, 기종 결정, 납품 등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헬기 제작과정에서의 원가 부풀리기,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뇌물 등 갖가지 유형의 비리가 적발되고 수리온헬기 기체상의 치명적인 결함까지 발견되는 대형 방산비리 사건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군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군용물이나 군사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므로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현재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열거된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고 무기징역이어서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5년의 경과로 완성되는데, 그동안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고질적인 군용물 관련 비리는 이적행위에 필적할 만한 중범죄이므로 무관용의 원칙하에 더욱 확실하게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군용물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무기 개발과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ㆍ군사ㆍ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현주소임.
이처럼 항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탄복, 소총 등 개인 장비에서부터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고가의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 군의 핵심전력을 이루는 각종 장비.무기 체계도입 과정에서 소요 결정,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시험 평가, 가격 협상, 기종 결정, 납품 등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헬기 제작과정에서의 원가 부풀리기,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뇌물 등 갖가지 유형의 비리가 적발되고 수리온헬기 기체상의 치명적인 결함까지 발견되는 대형 방산비리 사건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군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군용물이나 군사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므로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현재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열거된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고 무기징역이어서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5년의 경과로 완성되는데, 그동안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고질적인 군용물 관련 비리는 이적행위에 필적할 만한 중범죄이므로 무관용의 원칙하에 더욱 확실하게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군용물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