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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6인
2017-07-2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임.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석면을 사용했던 건축물의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철거와 해체·제거작업 시 법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음. 특히 석면은 취급과정에서 비산(飛散) 가능성이 높아 해체·제거작업 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폐기물은 비닐로 쌓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공사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석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해체·제거작업 전 석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자재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등 조사 및 관리부실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은 올해 기준 전국 3,141개 건축물에서 3,51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려는 건설사와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승인 및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해체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받아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현행법상 현장조사 의무가 없어 신고서 내용만을 검토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직접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임.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석면을 사용했던 건축물의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철거와 해체·제거작업 시 법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음. 특히 석면은 취급과정에서 비산(飛散) 가능성이 높아 해체·제거작업 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폐기물은 비닐로 쌓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공사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석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해체·제거작업 전 석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자재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등 조사 및 관리부실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은 올해 기준 전국 3,141개 건축물에서 3,51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려는 건설사와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승인 및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해체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받아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현행법상 현장조사 의무가 없어 신고서 내용만을 검토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직접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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