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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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5인 2017-07-28 기획재정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200827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hwp (200827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pdf

제안이유

2016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실물동향 점검’ 결과, 내수불황 장기화 등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매출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2016년 11월에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세제재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응답기업의 62%는 정부의 조세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아울러 세액 절감효과가 커 이용률이 높은 특별세액 감면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경영안정을 위한 조세지원,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이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 보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조의4제1항).
다.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5조제1항).
라.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1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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