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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림의원 등 11인
2017-07-28
기획재정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등 조합법인은 농어업인·서민의 자생적 단체로서 비료, 농약 등 연간 3,150억원 이상의 영농자재와 1,213억원 이상의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연간 6,700억원 규모의 배당 등 연간 총 1조 1,06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농협 등 조합법인의 자산은 출자자인 농어업인과 서민 조합원(회원)의 재산에 기초하고 있어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는 출자자이자 주된 사업 이용자인 농어업인·서민 조합원(회원)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농협 등 조합법인은 2014년 말까지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손금불산입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음.
2012년에는 인건비 일부와 비용지출액 중 업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등 세무조정사항을 추가하여 조합법인의 투명한 경영과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하지만 국회의 증세입법으로 인해 2015년부터는 20억원을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농축산물 시장 개방, 쌀값 하락,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부진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는 경제?교육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농어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상호금융 저금리 대출, 복지사업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것임.
이에, 조합법인에 대한 추가증세는 중단하고 현재의 세율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등 조합법인은 농어업인·서민의 자생적 단체로서 비료, 농약 등 연간 3,150억원 이상의 영농자재와 1,213억원 이상의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연간 6,700억원 규모의 배당 등 연간 총 1조 1,06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농협 등 조합법인의 자산은 출자자인 농어업인과 서민 조합원(회원)의 재산에 기초하고 있어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는 출자자이자 주된 사업 이용자인 농어업인·서민 조합원(회원)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농협 등 조합법인은 2014년 말까지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손금불산입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음.
2012년에는 인건비 일부와 비용지출액 중 업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등 세무조정사항을 추가하여 조합법인의 투명한 경영과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하지만 국회의 증세입법으로 인해 2015년부터는 20억원을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농축산물 시장 개방, 쌀값 하락,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부진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는 경제?교육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농어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상호금융 저금리 대출, 복지사업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것임.
이에, 조합법인에 대한 추가증세는 중단하고 현재의 세율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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