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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7-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교육 관련 책무 규정인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의 책무에 대한 언급은 없음.
환경교육은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만큼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율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교육 관련 책무 규정인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의 책무에 대한 언급은 없음.
환경교육은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만큼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율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