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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2인
2017-07-2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5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시된 식품 첨가물의 함량이나 영양성분 등의 표기가 어떤 성분은 너무 작게 인쇄되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특정 성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쇄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표기의 활자크기가 일정하지 아니함.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영양성분이나 식품첨가물 함량 등의 내용을 단지 활자크기만으로 혼돈하게 하거나 오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양표시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시된 식품 첨가물의 함량이나 영양성분 등의 표기가 어떤 성분은 너무 작게 인쇄되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특정 성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쇄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표기의 활자크기가 일정하지 아니함.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영양성분이나 식품첨가물 함량 등의 내용을 단지 활자크기만으로 혼돈하게 하거나 오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양표시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