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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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70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646명, 전문직공무원 13명, 전문경력관 15명,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7명, 경찰공무원 총경 이하 8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민방위심의관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따른 민방위심의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차관
    ⑬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1항, 제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8제3항 중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⑯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⑱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⑲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⑳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국가보훈처
    ㉒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㉓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㉖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㉗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㉘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㉙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㉚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㉛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㉞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㉟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㊱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㊲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㊳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㊵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㊶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㊷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㊺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㊻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㊼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제19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㊾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및 중소기업청을”을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로 한다.
    ㊿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 중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5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의2. 행정안전부
    <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4>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55> 공공외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5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5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2조의2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제6조제7호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6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중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을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65>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7>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6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7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7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7. 행정안전부차관
    11. 국가보훈처차장
    13. 해양경찰청장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로”를 “해양경찰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77>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7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8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82>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85>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8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청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9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1조의2제3항,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ㆍ제6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 전단, 제34조의8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8조의2, 제81조제2항ㆍ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1>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5항ㆍ제7항, 제19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22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9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1조제1항 단서, 제82조,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6>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ㆍ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ㆍ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1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로 한다.
    <112>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1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8>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를 각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이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각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한다.
    <1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5항ㆍ제6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12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2>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4항, 제7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의2제10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3항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ㆍ제5항, 제11조의9제2항ㆍ제3항, 제11조의12제6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바목, 같은 항 제4호마목, 같은 항 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7항ㆍ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60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4>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25>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3조제3항,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5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6>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3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9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0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57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를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4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43>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및”을 “경찰청 및”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7>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48>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제5조의2제4항, 제19조제2항제12호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ㆍ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3>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8조의4제2항, 제78조의5,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0조제5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9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계속교육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일반회계”를 “행정안전부일반회계”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같은 서식 4면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면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6>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7>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본문,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2제3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6조의2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57조의5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6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6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6조의2제1항 전단, 제3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다목2),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같은 표 비고,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ㆍ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6 비고, 별표 8 비고,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같은 표 비고,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별표 14 비고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8>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단서,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1조의3제6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38조의17제3항, 제38조의20제4항, 제42조제5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제51조의6제1항, 제59조, 제63조제3항제1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27조의5제4항,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0>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95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2>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ㆍ후단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제1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57조제5항, 제75조, 제80조제2항, 제8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 제37조제5항 후단,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6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96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24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61호 및 제22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3 제26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3 후단, 제85조의4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7제1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0조의13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1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0조의22제3항, 제100조의25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6제3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33호, 같은 표 제2종 제195호, 같은 표 제3종 제254호, 같은 표 제4종 제196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8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의2제2항제3호, 제1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8조의4제2호, 제38조 단서,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0>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 제4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1항제3호,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의2제2항, 제92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2조의6제2항, 제92조의11제5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31조제5항, 제135조의2제2항 및 제1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본문, 제42조제1항제3호 단서, 제49조,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92조의2제3항,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2항, 제123조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1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제22조 후단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 후단,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같은 표 제5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ㆍ제3호ㆍ제8호 및 별표 7 제6호 읍ㆍ면ㆍ동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ㆍ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9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6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제2호, 제35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49조의3제5호,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08조제8호 및 제14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및 제5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3항ㆍ제6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5조의2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1>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45조제6호,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5호, 제53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부ㆍ처”를 각각 “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9조의1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15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및 제29조의11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의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국립중앙과학관의 소속란 및 국립과천과학관의 소속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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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책임운영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행정자치부 소속)”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표 소속 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책임운영기관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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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2 일반회계란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정비창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9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9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5조의3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후단,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2항, 제46조의6제2항,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8제1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20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을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207>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명”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5>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를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6>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2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차관
    <22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5>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228>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한다.
    <23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33>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3항 중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2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3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을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2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ㆍ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23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법제처”로 한다.
    <2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4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44>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4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2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2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5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53>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25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56>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59>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26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26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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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 미래창조과학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경찰청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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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3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26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5>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7>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26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27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가)③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6>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7>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바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행정안전부
    <28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
    <28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을 “통계청장, 소방청장”으로 한다.
    <28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같은 표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및 같은 표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을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284>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28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28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6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6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7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9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29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30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30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08>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9>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을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 또는 보고”를 각각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출”을 “보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서
    <3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7>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1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20>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21>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을 “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23>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24>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관세청”을 “관세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부산항의 수상구역란 나목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수리창”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325>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4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327>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2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3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6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및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 제91조의2제1항 및 제96조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9 제3호아목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3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및 별표 2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ㆍ제5항, 제55조의2제3항 및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의 부담액란, 같은 목 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의 부담액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소관기관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3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7조제4호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제1호,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를 “행정안전부의”로 한다.
    <3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5항, 제9조,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6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4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21조제3항,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를 “해양경찰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1)의 부담액란ㆍ그 밖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4)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호ㆍ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4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2조의8제1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2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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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호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5제4항, 제15조제2항제5호, 제18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의3제1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4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의8제2호, 제43조의9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3조의14제1항ㆍ제8항, 제43조의1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제6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2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3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의9제4항ㆍ제5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0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83조의4제2항, 제86조제6항 및 제8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국민안전처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제15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7조의2제1호, 제43조의11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의2제3항,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61조의2제4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3제5항, 제6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6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및 별표 1의2 제102호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자치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림청란 다음에 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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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7>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1조의3제3호, 제2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가목,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3항,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4항, 제7조의2,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라목, 제3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5조의2 및 제2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5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관리관”을 “지진화산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35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5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제70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나목, 같은 호의 병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의 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을 “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가) 및 같은 란 7)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및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2)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13)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 공무원란 중 “처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7호의 구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7>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8>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41조제9항,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6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1>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 또는 경찰청장”을 “인사혁신처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
    제4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5>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한다.
    <366>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8>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을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7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7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3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7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376>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장
    <3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의 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장”을 “해양경찰파출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여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378>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79>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80>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통령경호처장
    <381>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38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관세청장 및 경찰청장”을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제1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38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38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ㆍ제5항ㆍ제10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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