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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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7-07-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2008132)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hwp (2008132)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급유업은 여수, 울산, 부산, 대산 등에 위치한 정유사로부터 전국 각 항만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그간 급유업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필요한 선박만 등록을 하고 다른 항만에 필요한 선박들은 임차를 통해 사용함에 따라 급유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도 등록 없이 급유에 종사하여 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급유업자의 급유선박을 포함한 장비의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동안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항만에서 급유선 임무를 수행하던 선박 200여척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선박급유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출물동량의 99.7%를 차지하는 우리 해운업의 원활한 해상운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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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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