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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7-07-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4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실시,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6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의 아동학대대책협의회 자료)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양육태도·방법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무엇보다도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실시,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6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의 아동학대대책협의회 자료)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양육태도·방법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무엇보다도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