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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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7-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200812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hwp (200812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6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대문 밖으로 나와 행인을 덮치면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은 바 있고, 같은 달 전북 군산에서는 대형견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물어 부상을 입힌 바 있음. 심지어 2017년 7월에는 70대 노인이 기르던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음.
이처럼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등의 법적 관리의무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견에 대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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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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