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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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6인 2017-07-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4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200812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hwp (200812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되, 그 외에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여 왕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을 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 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여 의료서비스 질의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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