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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7인
2017-07-20
정무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대수수료율 결정 시 금융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없어 정확한 시장상황의 파악이 어려웠음.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음. 그러나 현행법으로 할 경우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 대상 또한 소액결제 비중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소액결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대수수료율 결정 시 금융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없어 정확한 시장상황의 파악이 어려웠음.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음. 그러나 현행법으로 할 경우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 대상 또한 소액결제 비중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소액결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