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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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7-20 정무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200811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hwp (200811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pdf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담당하던 직무를 수행할 상임임원을 신규로 선임하여 경영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제고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금 환급과 관련하여 자본이 부분적으로 잠식된 경우와 조합원 탈퇴 후 출자금 환급시기 등의 제도를 정비함(안 제17조).
나.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의 처리를 용이하게 함(안 제49조, 제52조).
다. 전무이사를 신규로 선임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각 상임임원에게 경영목표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사회는 상임임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게 하는 등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안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5조, 제76조의4, 제99조).
라.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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