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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2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이에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이에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