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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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81호, 2017.7.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부지 면적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기업형임대주택 외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부지 면적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기업형임대주택 의무 건설ㆍ공급 비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주택 의무 건설ㆍ공급 비율(제18조제2항 신설)
    복합적 토지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사용되는 부지 면적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는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구 내 전체 주택의 6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도록 함.

    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30조의2 신설)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총수 등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을 지구 지정 고시일로 하고,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는 등 토지 소유자 수(數)의 산정방법을 정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제31조제1항)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주택이 아닌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부 시설만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특정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
    2)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급촉진지구 내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를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구체적으로 정함.

    라.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 절차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의2 및 별표 3 제2호마목 신설)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8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4조제4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3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4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촉진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6호 중 “법 제26조제7항”을 “법 제26조제9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정정을 말한다.
    1. 시행자의 소재지 변경
    2. 촉진지구에 존치하려는 건축물의 구조, 연면적 등의 변경(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촉진지구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촉진지구 면적의 정정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제2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구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정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는 산정기준일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한다.
    2. 1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③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소유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4.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6. 위락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자동차 관련 시설
    1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교정 및 군사 시설
    14. 발전시설
    15. 묘지 관련 시설
    16. 장례시설
    17. 야영장 시설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정권자가 법 제32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4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중 “법 제67조제1항제1호”를 “법 제6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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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1호”를 “법 제6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2호”를 “법 제6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3호”를 “법 제6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4호”를 “법 제67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5호”를 “법 제6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6호”를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1항제7호”를 “법 제67조제1항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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