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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편취행위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편취행위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