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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하여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역시 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하여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역시 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