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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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7994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대상자에 자영업자 외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및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職域年金) 가입자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노후재원 적립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99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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