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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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7.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종전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인력 1명(5급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04”를 “2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9”를 “1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8”을 “17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2조의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세청장ㆍ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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