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처의 직무(제3조)
대통령경호처의 직무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로 함.나.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
대통령경호처의 사무를 분장하는 보조기관으로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둠.다.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제6조)
대통령경호처 소속으로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및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관장하는 경호안전교육원을 둠.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7조부터 제9조까지)
대통령경호처에 공무원 486명(정무직 1명, 특정직 394명, 일반직 91명),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에 공무원 46명(특정직 34명, 일반직 12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219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3조의3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제4항·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제5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제28조제2항 및 제35조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관 또는 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