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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07-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법은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이후 수도권 등지에서는 낙후된 도심지역의 방치된 공장단지 등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의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조치를 막는 과도한 규제가 되는 측면 또한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에서의 공장 이전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좋은 물공급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운용과 국민경제활동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법은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이후 수도권 등지에서는 낙후된 도심지역의 방치된 공장단지 등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의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조치를 막는 과도한 규제가 되는 측면 또한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에서의 공장 이전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좋은 물공급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운용과 국민경제활동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