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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2인
2017-07-25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되었음.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2013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평가되어 입법목적 달성에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상습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48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되었음.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2013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평가되어 입법목적 달성에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상습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48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