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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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5인 2017-07-2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2008151)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박정).hwp (2008151)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박정).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통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성과보상기금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청년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할 성과보상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신설,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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