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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1인
2017-07-2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속칭 ‘휴대폰깡’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자는 휴대폰 판매업자 및 중개업자와 실제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이며,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 받은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 또한 없어,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2 및 제95조의2제2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속칭 ‘휴대폰깡’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자는 휴대폰 판매업자 및 중개업자와 실제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이며,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 받은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 또한 없어,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2 및 제95조의2제2호의2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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