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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7-2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실시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실시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