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198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을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무복무기간 계산시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의 휴직기간과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의 휴직기간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휴직기간과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대통령령 제28198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 중인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