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3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육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7월 31일에서 2020년 7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203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5575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조 중 “제8조제2항ㆍ제6항”을 “제8조제2항”으로, “국제협력팀 및 인권교육운영팀에 관한 사항과 제9조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아동청소년인권팀에 관한 사항은 2017년 7월 31일”을 “인권교육운영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