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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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2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군구조 및 국방운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존속기한을 2017년 7월 25일에서 2018년 7월 25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20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2017년 7월 25일”을 “2018년 7월 25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존속기한: 2017년 7월 25일)”을 “(존속기한: 2018년 7월 25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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