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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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0인 2017-07-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200812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hwp (200812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OECD 부패지수 27위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폐악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적 여론의 요구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국회가 당초에 의도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농수산물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농수산물 생산자와 유통시장에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경제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에는 이미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서 농어민들의 생계권 보호, 나아가 식량안보 및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농수산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 등으로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가액의 범위를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이 법률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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